39개 종자어장 가운데 19개 어장 불법양식하다 적발

▲ 멍게 종자어장에 멍게를 키운 어민들이 대거 적발됐다. 사진은 본양식 전 새끼멍게를 봉에 감고 있는 어민.

새끼멍게(멍게종자)를 키워야 할 종자생산 어장에서 불법으로 멍게를 양식한 어민들이 대거 적발됐다.

통영시는 멍게수협과 함께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3일 동안 멍게종자 생산어장 실태조사를 실시, 종자어장에서 불법으로 멍게를 생산하던 19개 어장을 적발하고 시정조치하라고 통보했다.
이번에 단속된 어장은 통영시에 허가된 39개(71ha) 종자어장 가운데 절반이 넘는 것으로 수산당국의 허가사항을 무시한 불법 양식이 성행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멍게양식의 경우 새끼멍게를 단련하기위한 종자어장과, 단련된 새끼멍게가 본격적으로 자라는 양식어장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다. 종자어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시로부터 허가만 받으면 되지만 멍게를 양식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양식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이 때문에 절차가 비교적 수월한 종자어장으로 허가받고 종자가 아닌 멍게를 양식하는 편법이 성행하고 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시는 이들 어민에 대해 내달 15일까지 시정조치할 것을 지시했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 강력한 행정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어민들은 어쩔 도리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강원도에서 생산된 새끼멍게가 통영지역 양식장의 수용량을 초과할 정도로 작황이 좋았기 때문에 어쩔 수없이 종자어장에라도 넣어 키워야 했다는 것.
또 새끼멍게를 본 양식장으로 이설하기 위해서는 봉줄 감는 작업을 거쳐야 하는데 이 작업이 하루 만에 끝나지 않아 임시로 넣어놓은 것이 이번 단속에 적발됐다는 어민도 다수이다.

이에 대해 멍게양식업계 일각에서는 “지난 2008년 통영의 새끼멍게가 집단폐사 한 이후 강원도 새끼멍게를 받아쓰기 시작했는데, 그 때 이후 놀고 있는 종자어장에 멍게를 양식하는 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업계의 자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다.

이번에 적발된 멍게양식어민 A씨는 “시정조치를 하라고 해도 새끼멍게를 이설할 수 있는 양식장이 없어 어쩔 도리가 없는 상황”이라며 “양식장의 멍게가 수확된 다음에야 새끼멍게를 이설할 수 있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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