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 고향사랑 기부금 제를 아시나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고향사랑기부금법)은 지난 2021년 10월 19일 제정되어 오는 2023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고향사랑기부금법’ 은 지난7일 시행령 확정으로, 내년부터 시행을 앞두고

일정이 촉박한 가운데 지자체별 모금역량이 시험대 올라, 기대 반․우려 반으로

우리지역에서도 대책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따르고 있다.

일본 저널리스트 다나카 데루미가 "실제로 지역에 살지 않아도 지역에 다양하게 참여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한 '관계인구'는 고향사랑기부금법의 핵심이다. 지역에 살지 않아도 정기적으로 특정 지역을 방문하는 사람, 지역의 특산품을 구매하는 사람, 지역을 응원하는 마음을 품은 사람 등 다양한 관계인구가 존재한다.

• 고향사랑기부금은 개인 연간 l인당 500만원 한도로, 거주지 외 고향 등 타 지자체 기부 가능하며, 10만 원까지 전액․ 초과분에 대하여 16.5%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 기부금의 30% 범위 내 답례품을 제공하며, 실제로 10만원 기부 시 13만 원 환급효과 발생한다.

• 법에 정해진 광고매체를 통해 홍보를 해야 하며, 강요․권유․독려 하면 벌칙 이 따른다.

기대효과는 지방재정 확충․지역경제 활성화 기대가 되고 있으나, 제도 안착은 미지수다.

‣ 이에 따라 모금액 지역 간 경쟁이 불가피하며, 지자체별 특색․역량․ 준비가 좌우할 듯하다. 이에 따른 시행령이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되었다. 각 지자체는 재정을 확충하고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뿐만 아니라 관계인구 증대, 지역균형발전의 상승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하지 않을 것으로도 보여 진다. 고향사랑 기부금제는 지금까지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제도로 시행착오도 겪을 수 있으며

특히, 경기침체로 기부문화가 위축된 가운데 나온 정책이다.

당장 내년에 기금모금 결과가 공개되면 지자체별 우열이 가려지고 순위가 매겨져 희비가 엇갈리고, 덩달아 언론 등으로 부터 지자체에 대한 평가도 이루어질 것으로 점쳐진다. 지금으로서는 어느 지자체가 어떤 기부자들로부터 얼마의 모금을 할 수 있을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나, 지자체 특성이나 역량, 준비 여하에 따라 모금액 차이가 클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제 공은 지자체로 넘어 왔고 시행까지는 불과 3개월여밖에 남지 않았다. 그만큼 일정이 빠듯하고 준비시간이 촉박하다. 지난 해 법이 공포된 이후 전국의 많은 지자체들이 일찌감치 기본계획 연구용역 의뢰, 전담팀 및 추진단 구성, 워크숍 및 토론회 개최, 조례제정 준비, 답례품 아이디어 공모 및 발굴, 전문가 특강, 지역순회 홍보․교육, 현수막 게시 등 사전준비 작업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러나 통영시와 의회는 시행령이 제정되기만을 기다리면서 별다른 대응이나 사전준비를 하지 않고 손을 놓고 있다시피 했다는 지적과 비판을 받고 있다. 지금부터라도 준비와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야 한다.

제반 사업의 기획과 설계, 홍보전략 수립, 기부 의향자와의 소통, 기부금 모금, 답례품 발굴 및 선정, 기부금 사용처 개발, 기부금 운용․관리 등 하나부터 열까지 통영시 스스로가 촘촘하게 준비하고 꼼꼼하게 챙겨야 한다. 이에 본지는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고향사랑기부금법 및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통영시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2회에 걸쳐 짚어본다.

□고향사랑 기부금 제란?

‣ 고향사랑기부금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고향 등 다른 지자체에 기부하면 해당 지자체는 그 지역의 주민복리 증진 등을 위해 사용하는 제도이다. 법인은 기부를 할 수 없으며 거주 지역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자체에 기부가 가능하다. 기부상한액은 연간 1인당 500만 원이다. 기부자에게는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답례품이 제공된다. 기부액 10만원 까지는 전액,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를 받으며, 기부자는 기부액의 30% 상당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10만 원 기부 시 세액공제 10만 원, 답례품 3만 원 등 13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100만원을 기부하면 기본공제 10만원에 초과분(90만원)의 16.5%를 더한 24만 8500원이 공제되며, 답례품까지 합치면 54만 8500원을 돌려받는 효과가 있다.

‣도입 배경과 목적

고향사랑기부금제는 일반 국민이 고향과 관심을 갖거나 관계를 맺고 있는 지자체에 합법적으로 기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줌으로써 저 출산․고령화, 인구유출, 세수감소 등으로 소멸의 위기에 처한 지자체의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더 아가서는 도시와 농촌 간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상생공동체 문화를 형성하는데 취지와 목적이 있다.

‣답례품 제공

답례품은 법령에 따라 지역특산품 등 해당지자체의 관할구역에서 생산․제조된 물품, 지자체가 해당 지자체의 관할구역에서만 통용될 수 있도록 발행한 상품권 등 유가증권, 그 밖에 해당 지역의 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조례로 정하는 것 등에 한정되며 현금, 고가의 귀금속 및 보석류, 개별소비세를 부가하는 골프장․카지노 등의 입장권과 고가의 스포츠 용품․전자제품 등은 제공할 수 없다. 지자체는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 업체의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답례품선정위원회’를 둠으로써 우수한 답례품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였고, 그 구체적인 절차 등은 조례로 정하도록 명시했다.

‣모금 및 접수 방법

법령은 모금을 위해 ‘정부광고법’에 정해진 광고매체를 통해 홍보할 수 있도록 정했다. 구체적인 홍보 매체는 인쇄물, 방송, 옥외광고물, 간행물, 소책자(팸플릿)등이 포함된다. 지자체는 광고매체를 통해 기부금을 모금할 때는 명칭, 기부금 사용용도, 기부 절차 및 방법, 답례품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하도록 했다. 또한 법령은 기부자는 지자체와 지정 금융기관을 통해 접수할 수 있도록 했고 정보시스템을 통해 납부할 경우에는 지자체와 답례품을 손쉽게 선택하는 등 원스톱 처리로 기부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고향사랑기금의 설치와 사용처 제한

법령은 지자체는 모금․접수한 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고향사랑기금을 설치토록 하였으며, 사용처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 지역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시민참여․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주민의 복리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의 목적 등으로만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고향사랑기금을 활용하여 기부금의 모집운용 등에 쓸 수 있는 금액의 범위는 전년도 기부금의 15%이내(10억 원 이하 15%, 10억 원~100억 원 이하 13%, 100억 원~200억 원 12%, 200억 원 초과 10% 이하)탄력적으로 홍보비, 운영비 등을 충당하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규제 및 벌칙 조항

기부의 강요는 철저히 금지되고 모금 방법도 엄격히 제한하였다.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의 모금 강요, 적극적인 권유․독려 할 수 없도록 하고, 법령을 위반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1~8개월까지 모금 및 접수가 제한된다. 업무·고용 등 관계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기부 또는 모금을 강요하거나 공무원이 그 직원에게 기부 또는 모금을 강요할 경우 1차 2개월, 2차 4개월, 3차 8개월 제한되고 개별전화, 서신 또는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기부금 모금을 강요하여 적발될 경우 1차 1개월, 2차 2개월, 3차 4개월 제한된다. 모금이 제한된 지자체는 해당 기간 홈페이지 등을 통해 모금 제한 사실을 반드시 알려야 한다.

다음주에 (하)편 이어서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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