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이하 '친환경수산물 직불제') 대상어가를 이달 27일부터 내달 12일까지 17일간 추가 모집한다.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보호, 친환경수산물 생산 등 수산업의 공익기능을 강화하고 어업인의 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해 지난해 3월부터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조건불리 직불제, △경영이양 직불제, △친환경 수산물 직불제 등 4종의 수산공익직불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 중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는 안전한 수산물 공급과 환경오염 최소화를 위해 친환경수산물을 생산하는 어가에 지원하는 직불제다.

친환경수산물 직불제는 ‘친환경인증 직불금’과 ‘친환경 배합사료 직불금’으로 나뉘는데, 먼저 ‘친환경인증 직불금’은 국민 건강을 위해 친환경 인증을 받고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을 준수해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양식 어가에게 지원된다.

면적당 품목별·인증단계별로 정해진 지급단가를 적용하여 친환경 인증을 유지한 기간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준수사항 이행 여부 점검을 거쳐 올해 12월 경 직불금을 지급한다.

‘친환경 배합사료 직불금’은 생사료 대신 수산자원 보호 효과가 높고 사료검정기관의 검정을 받은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넙치류, 볼락류, 돔류 양식어가에 대해 사료 한 포대(20kg)당 5,420원에서 12,390원까지의 금액이 지급된다.

기존 대상어가에 대한 직불금은 준수사항 이행여부 점검을 거쳐 4월부터 매월 지급하고 있고, 신규 어가에 대해서는 오는 9월부터 지급할 계획이며, 선정된 날부터 사용한 배합사료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직불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어업인들은 이달 27일부터 지자체에서 신청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각 지자체 수산 관련 부서에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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