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 이하 체납자 9천806명, 10억700만 원

통영시의 100만원 이하 체납액은 10억700만 원이다. 통영시는 지속적인 경기성장 둔화와 조선경기 침체 등으로 인한 세수부족과 2019. 1. 1.부터 읍․면 재무담당 폐지로 소액체납자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어, ‘긴급징수119’시책을 추진키로 했다.
‘긴급징수119’는 지방세 100만 원 이하 1건 체납자(9천806명, 10억7백만 원)에 대해 징수책임제를 실시, 징수팀 전원이 업무시간 전․후를 이용하여 1인 1일 9명에 대해 전화 독려, 문자 발송 및 실시간 가상계좌를 납부 안내하는 시책이다. 
또한 독려와 동시에 부동산, 급여, 카드 매출채권, 예금 등 조회 즉시 채권 확보 조치를 할 것이며, 사망자, 무재산자 등에 대해서는 결손처분 할 예정이다.
통영시 징수팀 관계자는 “지방세 전체 체납액의 10.2%, 체납자의 48.6%를 차지하고 있는 100만원 이하 1건 체납의 소액체납자에 대해 일제징수기간을 설정․운영해, 단순체납자를 정리하여 고액 체납자 위주의 효율적 관리뿐만 아니라 즉시 압류 등 채권확보로 세입 일실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이 납부하는 지방세는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되는 만큼 성실한 납세의무를 다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이 밖에 지방세 납부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시 세무과 징수팀(055-650-432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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