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부동산 취득·재산세 5년간 감면
신혼부부, 다자녀, 서민 등에 세율 인하

올해부터 지방세가 달라진다. 통영시는 행정안전부의 ‘2019년 지방세제 개편방안을 담은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사항이 지난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고용 및 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된 통영지역의 고용안정 지원과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업전환계획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이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의 경우 취득세 50%, 재산세 50%5년간 감면해 주는 등 세제지원을 확대한다.

주거안정에 대한 수요가 높은 신혼부부의 주택 취득세 감면 신설, 다자녀 가구 차량 취득세 감면 연장 및 가정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주택 취득세율을 인하(4%1~3%)하여 국가정책인 저출산 극복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등록임대주택 감면 신설·연장,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차량 감면기한 3년 연장 등 취약계층 지원도 강화한다.

기존 81일에 시행하던 균등분 주민세 과세기준일을 재산분 주민세 과세기준일인 71일과 통일시키며, 생계능력 없는 미성년자와 30세 미만 미혼자는 과세 제외하여 납세자의 지방세부담을 완화하고 제도를 납세자 중심으로 개편하게 된다.

이밖에도 납부불성실가산세(0.03%0.025%) 및 중가산금(1.2%0.75%)

을 인하하며, 지방세 감면을 받은 취득세 과세 전환시 신고기한 연장(3060)하는 등 납세자의 편의 증진 및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개선한다고 밝혔다. 통영시 관계자는 이번 지방세 관계법 개정으로 어려운 지역경제 및 서민생활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통영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신규세원 발굴과 시민 편의를 높일 수 있는 세제지원방안을 연구해 중앙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통영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