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31일까지 임야 소재지 읍․면․동 방문 신청

2022년 임업직불금의 신청 접수가 오는 7월 1일부터 시작되어 7월 31까지 임야 소재지 읍․면․동 사무소에서 이루어진다.

첫 시행 올해 임업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6월 30일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된 산지로써 임업직불금 유형별 임업인 자격요건을 갖추고, 7월 1일~31일까지 ‘임업공익직불 등록신청서’ 등 신청서류를 구비해서 산지 소재 읍․면․동사무소를 방문 신청해야 한다. 산지 2개 이상일 경우 넓은 면적의 산지 소재지가 해당이다.

신청 시 주의할 점은 신청대상 ‘산지’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6월 30일까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만 올해 직불금 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늦어도 9월 30일까지는 등록해야 내년부터 임업직불금 수혜를 받을 수 있다. 10월 1일 이후 등록되는 산지는 임업직불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신청 임업인은 산지가 소재(동일 또는 연접)하고 있는 농촌지역에 거주해야 하고,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미만으로 임업직불금 유형별 종사요건과 자격요건들을 갖추어야 한다. 산지 소재 농촌지역 이 외의 지역에서 거주하는 임업인의 경우 임업직불금 유형별 ‘주업요건’을 갖추고 임업 종사요건도 갖춰야 한다.

임업직불제 유형에는 임산물 생산업직불금(소규모임가직불금, 면적직불금)과 육림업직불금이 있다. 임산물 생산업직불금은 산지에서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을, 육림업 직불금은 직전 10년 이내 조림, 숲가꾸기 등의 육림실적이 있는 3~30ha의 산지에 1년 중 90일 이상 육림업에 종사한 임업인이 대상이다.

임산물 생산업직불금 중 소규모임가 직불금은 임가 당 120만 원으로 동일하고, 면적직불금과 육림업 직불금은 산지 면적 구간별 역진적 단가를 적용할 예정이다. (최종단가는 8월중 산림청 고시 예정)

한편,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은 지방산림청․지역국유림관리소에서 연중 등록접수를 받고 있고, 신청에서 등록까지 1~2개월이 소요되므로 아직 경영체 등록을 하지 않은 임업인들은 경영체 등록신청을 서둘러야 9월말까지 등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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