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기해년(己亥年) 새해를 맞아 보건복지 분야에서 많은 제도변화가 생겼다.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른 의료비 본인부담 경감을 비롯해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확대, 커뮤니키 케어(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 시범사업 등이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 1세 미만 아동·임산부 의료비 경감= 지난해까지 1세 미만 아이는 종별(의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외래 이용 시 본인 부담이 21~42%였으나 올해부터는 5~20%로 본인 부담이 완화된다. 또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사업 금액이 인상되고 대상과 범위, 지원기간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국민행복카드 사용한도가 단태아 50만원, 다태아 90만원이었으나 올해는 각각 60만원과 100만원으로 10만원씩 인상됐다. 또 이전에는 카드를 신청한 날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60일까지 사용할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분만예정일 이후 1년까지 쓸 수 있다.

◇ 난청 환아 보청기 지원= 난청 어린이에게 보청기 지원 등 영유아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국가사업을 강화한다.
그동안 청각장애 등급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였던 만 2세 이하 난청 환자에게 보청기를 지원하는 제도가 도입됐다.
신생아 선천성 난청은 발생률이 높은 질환으로, 언어 및 학습장애를 초래할 수 있어 발견 초기에 보청기 착용 등의 재활치료가 필요하다. 하지만 선천성 난청으로 진단받고도 청각장애 등급을 인정받지 못하는 환아는 장애인 보장구 급여 지원 대상에서 배제됐었다.
올해부터는 청각장애 환아를 조기 발견해 재활치료인 보청기 착용을 통해 언어장애, 사회부적응 등의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특수조제분유 지원 질환 확대= 선천성 대사이상 및 희귀난치성 질환 환아의 특수조제분유 지원 질환이 확대된다. 그동안 페닐케톤뇨증, 단풍당뇨증, 호모시스틴뇨증, 크론병, 단장증후군 등의 질환에 특수조제분유를 지원했는데, 올해부터는 지방산대사장애(선천성대사이상), 담관(도) 폐쇄증, 장림프관 확장증(희귀난치성)에 대해서도 지원한다.
또한 1㎏ 미만 초미숙아 신생아 집중치료실 의료비를 최고 1천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1㎏ 미만 미숙아 의료비 최고지원한도액 구간'을 신설했다.

◇ 난임시술 정부지원사업 확대= 보건복지부는 난임부부 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부터 난임시술 관련 건강보험 비급여 및 본인부담금 등에 대해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을 기준중위소득 180%(130%→180%) 이하까지 확대한다. 이로 인해 월 소득 510만 원대 부부도 난임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체외수정과 인공수정을 합쳐 총 10회 시술비를 지원하고, 착상유도제와 배아동결 등에 대해서도 지원한다.
 
◇청년층 건강검진 사각지대 해소= 20~30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가구원도 국가건강검진 대상에 포함됐다.
그동안은 가구주는 건강검진 대상에 포함돼 주기적인 건강검진 혜택을 받았으나, 같은 20~30대라도 취업준비생, 주부 등 가구원은 건강검진대상에서 제외됐었다.
또 청년세대 우울증을 조기 발견해 치료할 수 있도록 40·50·60·70세에만 시행하던 우울증 검사를 20세와 30세에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했다.

◇ 국가암검진 6종으로 확대 = 올 7월부터 국가암검진 사업에 폐암 검진이 새로 도입된다. 또 대장암 검진 시 분변잠혈검사 대신 대장내시경 검사를 1차 검사로 사용하는 방안에 대한 시범사업을 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2017년 2월부터 폐암검진 시범사업을 해 왔다. 폐암은 전체 암종 중 사망자수 1위를 차지하고, 주요 암종 중 5년 상대 생존율이 두 번째로 낮으며, 조기 발견율이 낮은 질환이다.
보건복지부는 “폐암 검진이 도입되면 2004년 5대 암 검진 체계(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 대장암)가 갖춰진 이후 15년 만에 6대 암으로 확대되는 중요한 변화”라고 밝혔다.

◇ 어린이집·유치원 근처 10m, 모든 흡연카페도 금연구역= 올해부터 어린이집·유치원 근처 10m와 모든 흡연카페(‘식품자동판매기 영업소’)가 금연구역이 된다.
현재 어린이집·유치원 내부는 금연구역이지만, 출입구나 건물 근처에서의 흡연으로 담배연기가 흘러들어가는 등, 어린이의 간접흡연 피해가 지속되는 문제가 있다.
이에 어린이집·유치원 근처 10m도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해, 어린이의 간접흡연 피해를 줄일 계획이다.
또한, ‘흡연카페’는 금연구역 지정 의무를 회피해 ‘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로 업종을 신고한 후 실내흡연이 가능하다고 홍보했으나, ’19년부터 실내 휴게공간 면적에 관계없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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