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개정, 어망오염방지제 사용 관련 규제 완화

해양수산부는 앞으로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페인트를 어망 오염방지제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친환경 수산물 인증을 획득할 수 있도록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생산되는 수산물을 친환경 수산물로 인증해 일반 소비자들이 친환경 수산물을 선택해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친환경 수산물을 생산하는 어업인들에게 친환경수산물 직불금을 지급하고, 수출시 해외 인증 획득을 지원하는 사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럭, 참돔, 숭어 등을 키우는 해상가두리 양식 어가는 그 동안 친환경 수산물 인증을 받을 수 없었다.

물고기를 가두는 그물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망 오염방지제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는 등 다른 요건을 갖추더라도 오염방지제 사용을 이유로 친환경 수산물 인증을 받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어망 오염방지제는 해상 가두리 그물에 수중 동·식물이 달라붙어 그물이 무거워지는 것을 방지하는 물질이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해상가두리 양식 어가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페인트를 어망 오염방지제로 사용할 경우 친환경 수산물 인증의 일종인 ‘무항생제 수산물’로 인증 받을 수 있도록 규제 개선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그 동안 친환경 수산물 인증 획득이 어려웠던 해상가두리 양식 어업인들이 적극적으로 인증 획득에 참여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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