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비 공직선거법 교육을 지난 2일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의 엄정한 선거중립 의무를 인지시키고 지켜야 할 행위 기준을 알려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 사항을 예방하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이날 강사로 나선 거제시선거관리위원회 이상현 지도계장은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공직선거법상 제한․금지 규정 등을 교육했다. 공무원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한‘할 수 있는 사례’와‘할 수 없는 사례’를 중심으로 직원들의 이해를 높였다.

시 관계자는“선거에 있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선거법 준수는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공무원들의 선거법 준수와 철저한 선거 준비를 통해 공명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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