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5개 해역에서 3월 11일까지 한국패류위생계획에 따른 단속

지금부터 3월 11일까지 4주간 해양오염 불법배출 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통영해양경찰서는 미FDA 수출용 패류생산 지정해역 주변을 통항하는 선박 및 가두리양식장 등을 대상으로 단속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연 2회 시행하고 있는 한국패류위생계획(Korea Shellfish Sanitation Program)에 따른 것이다. 한류패류위생계획은 미국, 일본 등 패류 수입국에서 요구하는 관리 기준 이행을 위한 종합계획을 뜻한다.

통영해경은 통영 앞바다를 비롯해 거제, 고성, 사천, 남해 해역 전체 2만5천여 헥타르에 이르는 경남도 5개 패류생산 지정해역 내에서 지자체와 합동으로 해양오염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비함정·파출소를 통한 육·해상 단속 활동뿐만 아니라 무인비행기(고정익 드론)를 투입해 연중 항공 감시 등 패류생산 지정해역 주변에 대한 해상 오염원 배출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중점 점검사항은 지정해역 통항선박의 분뇨·생활쓰레기 등 오염물질 관리 실태나 양식장 내 가축사육·생활하수 무단 배출여부 등이다.

분뇨나 폐기물 등 불법 배출로 인하여 굴 등에서 식중독을 일으키는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되면 굴 수출 중단 등 심각한 지역 경제의 손실을 초래할 수 있으며,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지난해 통영해경은 선박 258척, 유어장 1개소, 가두리양식장 3개소를 대상으로 점검하여, 행정질서 위반 등 위법 행위 27건을 적발 및 행정지도 처분을 한 바 있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이번 점검으로 해양환경 저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하여 굴, 피조개 등 패류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한다”며 “철저히 점검하여 패류 수출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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