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경찰서, 출근시간 음주단속 2명 면허정지
통영해경, 1월 13일까지 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

 

통영경찰서(서장 이병진)는 19일 오전 6시 출근 시간대 음주운전 특별단속으로 2명의 운전자를 단속했다. 지난 18일 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 시행에 따른 강력한 단속이었다.

이날 오전 6시30분께 통영시 광도면 죽림해안도로에서 A(48세)씨가 혈중알콜올농도 0.067%(운전면허 정지)인 상태에서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되었다. 경찰조사결과 밤늦게까지 음주 후 술이 덜 깬 상태로 약 3km 가량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관계자는 “음주운전은 범죄행위이고 다른 가정을 파괴하는 가정파괴범이 될 수 있다. 전날 과음을 할 경우엔 술이 깨지 않을 수 있어 택시나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통영해양경찰서(서장 이창주)도 동절기를 맞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해양음주문화를 개선하고 선박 운항자의 경각심 제고 및 해상 교통 질서 확립을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12월 12일부터 1월 13일까지 약 1개월에 걸쳐 관내 경비함정, 파출소 경찰관을 동원 육·해상 합동으로 단속활동을 전개하여, 안전한 바다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해상에서의 음주운항 기준은 혈중알콜농도 0.03%이상이며, 여객선 및 유도선, 낚시어선은 물론 수상레저기구의 주취상태에서의 조종 또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한편, 지난 13일 오후 통영시 상노대도 인근해상에서 연안복합어선 A호(9.77톤, 승선원1명) 선장 씨(67세)가 경비함정 검문검색에 주운항으로(0.066)으로 검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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