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력수상레저기구(20톤 미만의 모터보트, 세일링요트, 수상오토바이 등)를 조종하기 위해서는 수상레저안전법 제4조에 의거 반드시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모터보트나 수상오토바이는 일반조종면허 1급이나 2급을 취득하여야 하며 요트는 요트조종면허를 취득해야 조종이 가능하다.

자격의 취득 방법은 필기 및 실기 시험에 응시하는 방법과 면제교육(교육조건부자격취득교육)교육을 수료하는 방법 두 가지의 경우로 나뉜다.

시험을 통한 자격 취득은 필기시험을 통영해양해양경찰서에서 PC시험을 통해 응시가능하며 합격 기준은 일반조종 1급은 70점, 2급은 60점, 요트는 70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평일 오전, 오후 두차례 가능하다. 문제은행식으로 출제되며 수상레저종합정보 사이트에서 700문제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실기시험은 경남통영일반조종면허시험장(해양소년단거북선캠프)과 경남통영요트조종면허시험장(통영요트학교)에서 응시할 수 있으며 시험장에서 실기교육을 수강 시 합격률을 높일 수 있다. 요트의 실기 수강료는 50만원이며 통영시민은 20%할인되어 진다.

면제교육(교육조건부자격취득교육)교육은 5일간 40시간의 실기와 이론교육을 통해 면허를 발급해주는 과정으로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취득에 관심이 많았으나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에 대한 부담감으로 자격 취득을 망설였던 응시자에게 보다 쉽게 입문 할 수 있는 면허 취득과정이다.

현재 우리 지역에는 경남에서 유일하게 요트와 일반조종 실기시험장과 면제교육장을 모두 갖추고 있다.

2019년도의 필기 및 실기 시험은 일정은 3월부터 가능하며 요트면제교육은 2019년 2월부터 매월 1회 개설 예정이며 일반조종면제는 1월부터 시행되어 진다.

 

또한 본 요트 면허를 취득하면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14조의3(소형선박조종사면허와 관련한 승무경력의 특례)에 의거 소형선박조종 면허를 위한 승무경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필기시험 합격 시 소형선박조종사 면허 취득이 가능하다.

통영요트학교는 지난 2007년 6월 개교하여 이후 수많은 요트 교육생을 배출해왔으며 교육경력이 30년 이상인 베테랑 팀장을 비롯하여 요트면허시험관 5명 등의 강사진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크루저요트 5대와 매치레이스정 2정, 딩기요트 10여척 등 다양한 요트 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안전한 교육 진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요트조종면허에 관한 사항은 통영요트학교 홈페이지(www.tyyacht.com)와 055)641-505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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