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경남시민단체연합 등 50개 단체

 

지난 11월 20일 경남도 교육청이 주관한 1차 공청회는 교육청의 일방적이고 부당한 진행으로 말미암아 파행을 겪었다. 우리는 12월 11일 경남도교육청 기자회견을 통해 1차 공청회의 부당한 점을 밝히고 이에 대한 교육감의 해명과 조치를 12월 17일까지 요구하였으나, 기한까지 어떠한 해명이나 조치가 없었다. 이에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반대 80개 학부모·시민단체는 19일에 진행되는 2차 공청회를 받아들일 수 없음을 천명하고 불참을 선언한다.

1. 도 교육청이 선정한 진행요원들에 의해 폭행당하여 전치 5주 중상의 흉골골절상을 입은 학부모에 대한 교육감의 진심어린 사과와 진상조사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박종훈 교육감은 단 한번의 사과나 위로의 말은커녕 오히려 파행의 책임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협박을 서슴지 않고 있다.

2. 2차공청회의 일시와 장소가 발표되기도 전에 민주노총 및 연관 급진단체의 사전집회 신고가 진행된 것에 대해 진상조사와 해명을 요구했지만 교육청과는 무관한 일이라며 책임회피만 했다.

도 교육청의 공식발표는 11월 29일 오후 5시였다. 그러나 공식발표 하루 전부터 공청회가 이루어질 5곳 전부에 민노총 및 찬성단체가 지지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했다. 발표도 하기 전에 정확히 집회 신고를 한다는 것은 도교육청이 민노총 등 급진세력을 학교 교육에 불법적으로 끌어들여 공청회 장소를 원천봉쇄한 것이다.

각 교육지청앞 집회 신고 시간을 보면, 발표 하루 전날인 28일에 진주와 양산에서 진주진보연합과 양산민주노총이 신고를 했고, 당일에는 김해, 창원, 통영에서 집회 신고를 했다. 당일 신고도 김해민주노총은 오전 9시 57분, 통영 민주노총은 1시30분, 창원촛불시민연대는 오후 3시 10분이었다.

3. 경남학생인권조례안 발의에 대한 가처분 신청(사건 2018 카합 10475)대한 창원지방법원 신문기일이 2019년 1월11일 오후 2시10분에 지정되었으므로 그때까지 공청회를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할 것이다.
이상의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요구에도 박종훈 교육감이 일방적으로 공청회를 강행하려고 하고 있으므로, 우리는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공청회가 이대로 진행된다면 민의의 왜곡이 나타날 뿐 아니라 공청회 참가를 빌미로 “여론을 수렴하였다는 명분을 주게 되므로” 공청회를 불법으로 간주하고 일체 받아들일 수 없음을 천명한다. 이와 더불어 경남학생인권조례가 우리 실정법에 배치되는 다음 5가지에 대해 답을 해 주기를 요청한다.

◎ 경남학생인권조례의 인권이라는 핵심 개념은 교육기본법 제6조 교육의 중립성을 위반하여 폐지되어야 한다.
◎ 본 조례의 ‘학생’이라는 핵심 개념은 근거법안이라고 밝힌 UN 아동권리 협약과 상충되며, 상위법인 청소년 보호법과도 상충되므로 폐지되어야 한다.
◎ 경남학생인권조례는 교육 당사자(학생, 교원, 학부모 등)의 조화로운 협력을 통해 교육의 목적을 이루도록 하는 교육기본법 제9조 학교교육을 위반하는 것으로 폐지되어야 한다. 
◎ 학생인권 침해 구제와 관련해 학생인권옹호관 제도는 교사의 징계 등 교사의 지위라는 국가사무를 침해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제정 범위를 넘어서므로 폐지되어야 한다.
◎ 성적지향,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교육과정 선호도, 종교 등 차별의 금지를 담은 내용은 행위에 대한 책임부분까지 포괄적으로 차별 금지하겠다고 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역차별의 피해자가 양산되며 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권을 심각하게 박탈당하게 되므로 폐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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