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연말연시 기간 중 음주운항으로 인한 해양사고 예방을 위하여 통영해양결찰서가 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통영해양경찰서는 도서지역을 운항하는 여객선, 유‧도선과 겨울철 낚시객이 이용하는 낚시어선, 레저기구 등의 운항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음주운항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해양사고 예방을 위하여 파출소, 경비함정 등을 총 투입하여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12월 19일까지 홍보 기간을 거쳐 20일부터 내년 1월 7일까지 여객선, 유‧도선, 낚시어선 등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주요 운항해역과 취약시간대를 적절히 고려하여 집중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해상 음주운항 단속기준은 혈중알코올 농도 0.03% 이상이며,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인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음주운항으로 인한 사고는 인명피해를 수반하는 대형 해양사고로 이어질 수 있.”며 선박 운항자와 이용객들의 자발적 금주를 당부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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