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통영수협서 4천800만 원에 위판

 

통영해양경찰서는 11일 오후 7시 40분경 통영시 갈도 남서방 35해리(64km)해상에서 밍크고래 1마리가 혼획됐다고 밝혔다.

사천선적 쌍끌이대형저인망어선 A호(84톤)와 B호가 함께 조업 후 양망하여 어획물을 확인 중 밍크고래 사체를 발견하고 A호 선장이 통영해경에 신고한 것이다.

통영해경은 혼획된 밍크고래는 길이 5.1 미터, 둘레 3.4 미터, 무게 0.7톤 암컷으로 불법포획 흔적이 발견되지 않아 고래류 처리확인서를 발부했다. 해경 관계자는 ‘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고래를 혼획하거나 고래사체를 발견하면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밍크고래는 12일 오전 통영수협에서 4천800만 원에 위판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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