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장에 명시한 6월 10일, 18일 모임 조사 안 해

고발인인 장형렬 전 대한애국당 상황팀장이
검찰의 불기소결정문을 들어보이고 있다.

검찰이 강석주 통영시장의 선거법 위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한 것과 관련, 고발인이 봐주기 수사라며 11일 부산지검에 항고서를 제출했다. 

강석주 시장의 선거법 위반혐의를 제기했던 장형렬 전 대한애국당 상황팀장은 12일 통영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의 수사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전 팀장은 “지난 6월10일 한국 농업경영인 통영시연합회(이하 한농연)의 모임에서 강 시장과 유정철 의원이 참석해 지지를 호소한 사실을 고발장에 명시했음에도 이에 대한 조사는 단 한 가지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또 당선 직후인 6월18일 영농 단체장들의 모임에 대한 조사도 검찰의 불기소 결정문에는 나타나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장 전 팀장은 “심지어 불기소 결정문에는 6월 10일 모임을 6월6일 모임이라고 명시하는 등 이번 수사에 심각한 결점이 있다”며 “진상조사의 의지가 없음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 전 팀장은 “위 두 번의 모임이 가지는 성격은 무엇인지? 모임은 누가 왜 주최하고 식당에서 식비는 누가 어떤 방법으로 계산했는지. 이 자리에 초청받은 후보자는 누구이며 어떤 발언을 했는지 등의 내용이 전혀 조사돼 있지 않다”며 “정상적인 수사의지가 있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한농연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 시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해 온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지난달 26일, 수사 결과 강석주 시장이 농업경영인 통영시연합회 이사회에 참석해 식사를 한 것은 맞지만,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거나 선거운동을 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다만, 당시 강석주 시장후보를 지지해 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회원들에게 보낸 농업경영인 통영시연합회장은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그러나 당시 강석주 시장후보는 통영시연합회장이 자신을 지지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발송한 사실을 몰랐고, 또 부탁하지도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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