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lng발전소 최초 조감도(현재는 성동조선 3야드 부지로 옮길 예정)

 

발전소 재개 분위기에 주민여론 찬.반으로 나뉘어 

예정지 주민들은 상권 활성화 기대로 찬성어민들은 온배수 대책 없어 강하게 반발

광도면 안황지역은 상권 활성화 기대로 환영

수산어업인· 환경단체는 온배수 대책 없어 강력 반대

통영 LNG발전소 사업권을 회수당한 현대산업개발(현산)이 2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9부(재판장 김광태 부장판사)는 6일 오후 통영에코파워(주)가 산자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발전소 사업허가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에코파원(주)는 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이 통영LNG발전소 사업을 위해 만든 자회사이다.

재판부는 “현산의 사업추진 의지가 명확하고 이미 사업에 필요한 절차를 상당 부분 이행했고, 같은 시기에 허가받은 유사한 사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했을 때 사업 취소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선고했다.

현산은 정부로부터 2013년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이후 발전소 부지 미확보 등 공사계획 인가 기한 3년을 넘겨 사업권을 회수 당했다. 현산은 이 법이 2016년 시행돼 적용 대상이 아니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현산은 산자부의 대법원 상고 여부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만약 산자부가 상고를 포기해 승소가 확정되면 사업재개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현산이 계획한 통영LNG발전소는 사업비 1조3천억 원으로 920㎿급 발전시설 1기와 LNG저장탱크(14만㎥급) 2기 등 이다. 발전소 부지는 성동조선해양 3야드 일부인 27만5천269㎡로 매매 계약금을 지급한 상태다.

통영지역은 발전소 건설을 두고 상반된 여론을 보이고 있다.

발전소 건설 예정지인 통영 광도면 지역민들은 침체된 경기로 환영하는 입장이다.

반면 어업인들과 환경단체는 온배수 처리대책이 없어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발전소가 들어서는 안정만은 어패류의 산란장이고 굴양식장 등이 많아 온배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한편, 현산은 발전소에서 바다로 배출하게 되는 온수 처리대책을 어민들에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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