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 쓰레기 처리과정을 보다 ②

 

업체 바뀔 때마다 인력 장비 주고받고
헤쳐 모일 때마다 재입사 신입사원 대우

 

쓰레기 처리는 시민의 생활에 직결되어 있다.
그럼에도 생활폐기물, 즉 쓰레기를 수집하고 운반하는 업무는 현재 민간에서
담당한다.
원래는 공무원이 하던 업무, 즉 공공업무이다.
그러던 것이 90년대 후반 IMF를 거치면서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민간업체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라는 게 그 이유였다.
통영시도 1998년 민간에게 위탁,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다.
현행 쓰레기 행정은 과연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을까?

 

사례 1

환경미화원 A씨는 올 연말을 끝으로 미화원 업무를 그만둘 생각이다.

그동안 미화원으로 일해 온 것이 5년여.

하지만 A씨는 지난 1년 치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처지에 놓여있다.

업체를 바꿔 재입사 과정을 거쳤기 때문이다.
 
사례 2

미화원 B씨 역시 미화원으로 4~5년 일을 했지만 1년이 지나면 15일, 2년마다 1일씩 추가되는 연차휴가가 11개밖에 인정되지 않고 있다. 

B씨 역시 어쩔 수 없는 재입사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이다. 

통영시에는 청소구역이 모두 5군데로 나눠져 있다.

각 구역에는 해당 구역의 규모에 맞는 장비와 인력이 정해져 있고 경쟁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시가 정해놓은 장비와 인력을 갖춰야 한다.

그러나 업체끼리 돌아가며 구역만 바꿔 청소를 맡다 보니 인력과 장비를 주고받는 형태가 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가령 구역이 넓어 인력이 많이 드는 곳을 맡아 청소하다가 인력이 적게 드는 곳으로 바뀔 경우 남는 인력과 장비를 해당 구역에 들어오는 업체에 넘겨주고 떠나는 구조인 것이다.

실제 2017년 미수, 봉평 지역(5구역)의 청소 업무를 위탁받은 일진기업의 경우 올해부터 산양, 도천, 중앙 지역(4구역)으로 자리를 옮겼다.

5구역에 정해진 청소인력은 20명인 반면 거리청소의 비율이 높은 2구역은 26명의 청소인력이 필요해 일진기업은 6명의 미화원을 더 채용해야 했으며, 신규채용 인력은 기존 청소업무를 하던 미화원들 중에서 채용했었다. 이처럼 미화원들은 업체의 구역이 바뀔 때마다 퇴사했다가 다시 입사하는 과정을 반복해야 하는 실정인 것이다.

이 때문에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된다. 

미화원의 입장에서는 청소업무를 계속해 왔음에도 업체가 바뀔 때마다 그동안 일한 경력이 깡그리 무시되고 다시 신입 미화원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퇴직금과 휴가 등에 대한 대우도 초짜 미화원 대우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

그린시티와 통영환경개발, 일진기업의 경우 이같은 사례를 인정해 경력을 인정해 주고 있지만 유독 에코그린과 더존이엔티는 신입미화원 기준을 적용해 말썽을 낳고 있다.

업체에서는 노무사에게 알아본 결과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 좀처럼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통영시 관계자는 “업체가 법적으로 1년 미만인 미화원에게 퇴직금 등을 줘야할 의무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시에서는 퇴직금까지 책정해 용역대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환수조치를 통해서라도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통영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