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우 창 
통영경찰서 교통관리계장

연말을 앞두고 각종 송년회 모임 등 술자리가 많아지는 시기가 다가왔다. 자칫 친구, 지인들과 어울려 들뜬 분위기에 과도한 음주로 음주운전사고 증가가 예상됨으로 여느 때보다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음주운전사고로 숨진 윤창호 씨 사망 건을 계기로 음주 운전자 교통사고 발생 시 처벌 수위를 높이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음주운전 적발 기준을 높이기 위해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되었다.

경찰에서는 음주운전 근절 대책으로 3개월(’18. 11. 1.∼’19. 1. 31.) 간 음주운전 특별단속 기간으로 홍보, 지도, 단속을 하고 있으나 아직도 음주운전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통영경찰서에서는 이번 특별단속기간 중 (11. 1.∼11. 30.) 음주운전으로 52건을 적발, 이 중 면허취소 25건, 면허정지 17건 적발하였으며, 요일별로는 목요일이 20건(38.5%) 시간대로는 22:00∼24:00까지 24건(46.2%)으로 분석되었다.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경찰에서는 주·야간 20분-30분씩 단속하고 이동하는 스팟식 음주운전 단속을 벌이고, 특히 매주 금요일은 도내 일제 음주단속으로 음주운전자 및 차량 동승자에 대한 형사처분,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압수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음주운전은 단속도 중요하지만 운전자 스스로가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만 한다. 사고 발생 시 자신의 생명은 물론 동승자와 피해자들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남길 수 있고 음주운전 피해자는 우리의 가족일 수 있을 수 있다. “한두 잔 정도는 괜찮겠지”하는 생각으로 절대 운전대를 잡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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