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내년부터 주민참여 감독제 시행

통영시가 내년부터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주민참여감독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주민참여감독제는 주민이 공사 착공부터 준공까지 현장의 관리감독관으로 참여하는 제도이다. 관급공사에 주민이 참여해 부실공사를 막고 투명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3천만 원 이상의 공사 가운데 상하수도 사업, 마을진입로 개설, 보도블럭 설치공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공원 공사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사에 1명씩 주민 감독을 위촉해 운영하게 된다.

시는 주민참여감독제로 주민이 실질적으로 행정에 참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소통을 통해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고 불법사항 해소와 재정운영 효율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이를 위해 공사감독 공무원에게 공사 착공 전 주민참여감독자의 자질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과 해당 공사 현황을 설명해 철저한 공사감독을 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또 주민참여감독자는 공사와 관련된 주민  건의사항을 시에 전달하고 시공과정 불법 부당행위를 건의하거나 설계 시공 여부를 감독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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