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법률

Q) 상고이유서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상고이유서에 어떠한 내용을 적어야 하나요? 원심의 기록상 이미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의 대부분이 적혀있는데 다시 기재를 해야 하는 것인가요?

A) 상고이유는 상고장에 기재하거나 상고이유서라는 독립된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다른 서면의 기재 내용을 원용할 수 없는 것이며(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다카844 판결, 1991. 10. 11. 선고 91다22278 판결 등 참조),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에 의하여 불복신청 한 한도 내에서만 조사ㆍ판단할 수 있으므로, 상고이유서에는 상고이유를 특정하여 원심판결의 어떤 점이 법령에 어떻게 위반되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이유의 설시가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누12235 판결, 1998. 3. 27. 선고 97다55126 판결 등 참조). 대법원 판례는 소장, 각 준비서면, 항소이유서 등에 설시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재산세 부과처분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헌법상 조세법률주의, 평등의 원칙, 재산권보장의 원칙, 관련 지방세법 위반 등 주장에 관하여 법령해석의 위반을 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사유가 있다’고 한 다음 원심 기록 일체를 빠뜨리지 않고 정독한 후 판단하여 달라고 기재되어 있던 사건에서 위와 같은 상고이유서의 기재는 다른 서면의 기재 내용을 원용하고 있을 뿐이고, 또한 상고이유를 특정하여 원심판결 중 어떤 부분이 법령에 어떻게 위반되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근거를 밝히지 아니한 것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의 기재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을 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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