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는 지난 13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통영경찰서, 지체장애인편의시설 통영시지원센터와 함께 관내 판매시설, 문화·집회시설, 공공시설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점검은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한 것으로 점검 사항은 △ 주차표지 미부착 차량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 주차불가표지차량의 주차 △ 표지 부당사용 △ 물건적치 및 주차면을 가로막는 주차방해 행위 등이며, 점검을 통해 위반사실이 적반된 차량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10만원∼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통영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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