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통영시는 지난 13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통영경찰서, 지체장애인편의시설 통영시지원센터와 함께 관내 판매시설, 문화·집회시설, 공공시설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점검은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한 것으로 점검 사항은 △ 주차표지 미부착 차량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 주차불가표지차량의 주차 △ 표지 부당사용 △ 물건적치 및 주차면을 가로막는 주차방해 행위 등이며, 점검을 통해 위반사실이 적반된 차량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10만원∼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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