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의정비 심의위원회 11월까지 결정 예정
현행 월 297만5천600원… 2.6% 범위 내 결정할 듯

▲ 년도별 월정수당(단위/년, 만원).

 

통영시가 앞으로 4년간 시의원들의 의정비를 결정할 심의위원회를 꾸리고 1차 회의를 가진 결과 공무원들의 보수인상률인 2.6% 범위 내에서 결정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시는 11월 중에 한 차례 더 심의위를 개최해 확정된 금액을 결정할 계획이다.

7일 통영시에 따르면 지방자치법상 시는 4년마다 1번씩 10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발족해 4년간 시의원 의정비를 결정해야 한다.

의정비는 크게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로 구성되어 있다.

월정수당은 직무활동에 대해 지급하는 비용으로 매년 공무원 보수인상률에 따라 조금씩 인상되어 왔으며 의정활동비는 의정 자료 수집과 연구, 이를 위한 보조 활동 지원비로 월 110만원씩 정해진 금액이 지급된다.

이에 따라 통영시의회 의원의 경우 현행 세금 등 공제전 금액 기준으로 월정수당 187만5천600원과 의정활동비 110만원을 합쳐 매달 297만5천600원을 지급받고 있다.

심의위는 올해 지급금액을 기준으로 ▲주민 수 ▲재정 능력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지방의회 의정활동 실적 4가지를 종합 고려해 삭감이나 동결, 인상 여부를 결정한다.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포함한 이유는 물가 변동률을 반영하기 위해서다. 

내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2.6%를 초과해 인상할 경우 주민 의견도 수렴해야 한다.

지방자치법은 과도한 월정수당 인상을 막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주민 공청회나 여론조사를 통해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인상률이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범위 내일 경우엔 의견 수렴 절차를 생략 가능하다.

시는 이달 말까지는 심의위원회를 위촉해 운영할 예정으로, 의정비 결정 금액은 내달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한편 통영시의원의 월정수당은 경남 10개 시 가운데 9번째로 적은 금액이다.

저작권자 © 통영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