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기 주
국민건강보험공단
통영고성지사장

 

국민건강보험(이하 ‘건강보험’)은 보험료를 많이 내면 막상 치료를 받아야 할 때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이 적고(고부담 고혜택), 반대로 보험료를 적게 내면 진료시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이 많이 들어 건강보험 혜택을 적게 본다(저부담 저혜택).

이를 장기적으로 보면 평생 지불하는 보험료와 진료비 총액은 거의 같은 셈이다.

따라서 건강보험료의 수준은 건강하고 능력이 있을 때 건강보험료를 많이 내는 게 바람직한가, 아니면 아프고 경제적으로 힘들 때 많이 내는 게 바람직한가에 따라 결정된다.

사람에 따라서는 평생 건강하게 사는 경우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노후에는 거의가 다 병치레를 하게 되고 결국 자신이 낸 보험료를 쓰게 된다.

보험료를 낮게 책정하면 보장성(보장률)이 낮아지고 높게 책정하면 보장성이 높아진다.

궁극적으로 고부담 고혜택(고급여)이냐 저부담 저혜택(저급여)이냐는 사회적 합의에 달려 있는 것이다.

현 정부의 건강보험 정책은 보험료를 높여 국민의 혜택수준을 높이려는 보장성 강화 정책이다(이를 문재인 케어라 한다). 선택진료비 폐지, 간초음파 건강보험적용, 상급병실료(2~3인실) 확대, 간호·간병서비스 확대, 만65세 이상 임플란트·틀니 본인부담률 인하(50%→30% 인하), 뇌·뇌혈관 MRI 건강보험 적용 확대(2018.10월) 등 건강보험 보장성강화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건강보험 하나로 병원비 걱정없는 사회’이다. 전문용어로 ‘전면 급여화’로 영국이나 일본처럼 의학적으로 필요한 치료, 치료가 목적인 의료서비스와 장비의 비용은 모두 건강보험에서 해결한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물론 수가 조정 등 이해관계자와의 합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보장률은 현재 63%정도이고 향후 목표 보장률 73%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 전체를 놓고 본다면 중간수준에 불과하다.

우리나라 각 가정마다 실손보험 한 두개 이상 가입하는 이유가 낮은 보장률에 있는 것이다.

보험료 부과의 공정성과 보장성 강화를 위하여 2000년 건강보험 도입이후 18년만에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개편하여 그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던 36만명에게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였다. 재산이 많고 고소득자는 보험료를 올리고 저소득층의 경우는 보험료를 내려 양계층간 소득에 따른 형평성도 개선시켰다.

또한 그간 무임승차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피부양자의 범위도 대폭 개선하였다.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으로서 건강보험이 성공적으로 뿌리내린 거의 유일한 나라이다. 미국도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를 부러워하며 대만, 필리핀, 이란, 베트남 등 매년 여러 나라에서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를 벤치마킹하러 오고 있다.

건강보험은 단기보험이다. 그해 걷은 보험료를 그해에 지출한다. 그러므로 단기보험에서 재정의 고갈이란 사실은 있을 수 없다. 지출이 늘어나면 보험료를 늘리고 지출이 줄어들면 보험료를 내리거나 혜택을 확대하는 것으로 매우 유연하고 탄력적이다.

제도가 제때에 변하지 않으면 현실과 괴리가 생기고 마찰이 일어난다. 더구나 인구 격변기에 들어선 현 시대는 변화의 시기다.

건강보험의 제도를 바꾸려면 의사 등 이해관계자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국민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필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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