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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甲은 乙소유 임야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13년간 점유하다가 사망하였고, 그의 상속인들은 위 임야에 대한 상속등기를 하지 못한 상태로 1년이 지났는데, 위 임야는 甲이 매수하기 전 丙소유였으나 乙이 불법으로 소유권을 乙명의로 이전하였고, 甲은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乙로부터 위 임야를 매수한 것입니다. 그런데 丙은 乙에게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주장하면서 2년 전 서류를 위조하여 위 임야에 대한 점유자 甲의 등기명의를 임의로 말소시키고 제3자 丁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두었습니다. 이 경우 甲의 상속인들이 위 임야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는지요?
  답) 민법에서는 등기부취득시효에 관하여,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245조 제2항).
  그런데 등기부취득시효완성 후 점유자명의등기가 말소되거나 적법한 원인 없이 다른 사람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점유자가 취득한 소유권을 상실하는지 판례를 보면, 등기부취득시효에 관한 민법 제245조 제2항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는 10년간 반드시 그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앞사람의 등기까지 아울러 그 기간 동안 부동산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으면 된다고 할 것이고, 등기는 물권의 효력발생요건이고 효력존속요건이 아니므로 물권에 관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에 그 물권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므로, 등기부취득시효완성 된 후 그 부동산에 관한 점유자명의등기가 말소되거나 적법한 원인 없이 다른 사람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더라도, 그 점유자는 등기부취득시효완성에 의하여 취득한 소유권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1. 16. 선고 98다20110 판결).
  또한,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민법 제2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바로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고,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별도로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등기부취득시효완성 후에 그 부동산에 관한 점유자명의등기가 말소되거나 적법한 원인 없이 다른 사람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더라도, 그 점유자는 등기부취득시효완성에 의하여 취득한 소유권에 기초하여 현재의 등기명의자를 상대로 방해배제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이고, 등기부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현재의 등기명의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다25785 판결).
  그러므로 위 사안에서 위 임야의 소유권은 비록 丙으로부터 乙에게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고 하여도 甲은 민법 제245조 제2항에 의한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어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며, 등기명의가 丁에게로 불법적으로 이전되었다고 하여도 취득한 소유권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또한, 상속에 의한 부동산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므로 비록 甲의 상속인들이 위 임야의 상속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민법 제187조).
  따라서 甲의 상속인들은 소유권에 기초한 방해배제로써 丁에게로의 불법적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소송을 하여 승소 후 그 등기를 말소시킨 다음 상속등기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료제공 : 대한법률구조공단 통영출장소 (055-736-1601, 통영시 용남면 동달안길 38, 4층, 전화법률상담은 국번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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