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의회 5분자유발언

 

 

손 쾌 환 통영시의원

최근 도서행정을 펴고 있는 여러 지자체에서는 도서민에게만 지원하던 여객선 운임비를 더 나아가 해당 지자체 거주 전 주민들에게까지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섬 관광 활성화는 물론 지역민 우대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여수시 여객선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민 뿐 아니라 상주 외국인에게도 정규운임과 터미널 이용료 합산 금액 중 50%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신안군의 경우에도 2015년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군민들에게 1일 1인당 2회 범위에서 운임비의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인천광역시에도 “인천광역시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인천시민들에게 1인당 정규운임의 70%를 그리고, 완도군에서도 2016년부터 섬 아닌 지역주민에게도 관내 도서를 운항하는 모든 여객선 운임의 20%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우리시도 육지에 거주하는 시민에게까지 여객선 운임비를 확대 지원했다면 더 많은 지역민이 섬지역을 방문하여 아름다운 바다를 만끽함은 물론 지역에서 생산된 수산물 등 특산품을 이용함으로써 섬지역 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었을 것입니다. 아울러, 통영시민이라는 자부심 또한 마음 한 켠에 자리 잡게 하였을 것입니다.
  사실, 이제까지 통영시는 시민들에게 불편과 불이익을 참고 이겨내도록 요구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관광육성정책 이면에는 끝없이 밀려오는 관광객들로 인해 시민들은 교통전쟁을 치러야 했고 뛰어오른 물가는 오롯이 시민가계에 부담을 주었습니다.
  시민 누구도 관광산업이 통영경제를 떠 받쳐 온 사실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관광으로 인한 후광효과가 숙박업과 요식업, 재래시장 등 일부 시민들에게만 돌아감으로써 급기야 다수 시민들은 볼멘소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시는 시민들의 문화 향유권 확대를 위해 각종 문화시설 관람료를 현행 50%에서 전액 감면하고자 관련 조례 개정을 입법예고 중에 있으며, 통영케이블카 탑승료는 2014년부터 통영시민에게 50% 이상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조치는 그동안 불편을 감내해 온 시민들에게 한편으로 아주 미미하지만 특정 시민이 아니라 시민 전체를 아우르는 지원책이라 생각되기도 합니다.
  집행부의 이러한 시책들이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적극 반기며 다행스런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시는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해 여러해 전부터 섬을 가꾸고 다양한 관광자원을 확충하고 개발한 결과 매년 방문하는 관광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통영시민은 얼마나 섬을 방문할까요?
  환상의 섬 소매물도와 대한민국 100대 명산 사량도 지리산, 욕지 연화‧우도와 산양 연대‧만지도 보도교, 그리고 준공을 앞두고 있는 욕지섬 관광용 모노레일사업 등, 우리 섬에 갖춰진 우리의 관광자원을 우리 시민이 부담 없이 방문하여 관광 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행히, 강석주 시장님께서“통영시민 여객선 운임 50% 지원”을 민선7기 공약사업으로 추진한다하니 정말 기쁜 일입니다.
이제까지 시민들에게 부담과 참여를 요구하던 통영시가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방안인“여객선 운임비 지원”에 대하여 사전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고, 시장님께서 밝힌 민선7기 공약사업 중 최우선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7대에 이어 제8대 의회가 막  출발한 시점에 즈음하여 다시 한 번 제안한“통영시민 여객선 운임비 지원사업”이 빠른 시일 내 꼭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제도마련 등 추진에 만전에 기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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