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0시를 기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행정명령 시행 및 특별방역수칙 적용에 따라 통영시가 관내 다중이용시설(노래연습장) 50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에 나섰다.

시는 최근 지역 내 다중이용시설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지난 12일부터 기 구성된 점검반을 활용하여 다중이용시설(노래연습장)에 대해 점검을 실시해왔다.

이에 계속해 이번 3단계 행정명령 시행 및 특별방역수칙 적용에 따라 행정명령 해제 전까지 집중점검기간으로 정해 지속적인 계도 및 점검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한편, 다중이용시설(노래연습장)은 단계별 방역수칙 3단계에 따라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 시설면적 8㎡ 당 1명 입장, 22시 이후부터 익일 5시까지 운영 제한,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물, 무알콜 음료는 허용) 등의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특별방역수칙 적용에 따라 노래연습장(코인노래방 포함) 운영자 및 종사자는 주1회 코로나19 진단검사 의무화 및 PCR검사 ‘음성’확인자(1주 이내 음성확인서)만 업소에서 종사를 할 수 있다.

강석주 통영시장은 “코로나19이후 지역 상황이 가장 심각한 수준으로 코로나19의 장기간 지속으로 방심하고 느슨해진 부분은 없는지 되돌아보고, 다시 한번 방역의 고삐를 죄어야할 시기”라면서 “단계조정에 얽매이기보다 4단계를 맞은 심정으로 코로나19 대응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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