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지난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행정명령에 따라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특별방역대책을 마련했다.

특별방역대책은 기존 방역대책에 부족한 점들을 보완해 그 실효성을 최대로 끌어올리는 방식이다.

핵심 시책인 ‘부서 책임제 운영’은 국장(소장) 책임 아래 공무원들이 28개 업종 약 7,900개 업소를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게 된다.

전 업소에 대해 주 1회 이상 점검을 강화하고 고위험 및 취약시설은 특별방역점검반(1개반 2명)을 별도 편성해 점검하며,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고발 등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안심콜 서비스 지원’은 28개 업종 7,900개 업소를 대상으로 안심콜 좌석 스티커를 제작 배부해 출입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자가격리자 수가 급증함에 따라 전담공무원들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앱 미설치자, 해외입국자 등에 대해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점검을 진행한다. 무단이탈자는 고발과 구상권 청구를 병행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예정이다.

시민 홍보를 위해 언론브리핑, 재난안전문자 발송, 현수막 게시와 소셜미디어, 대형전광판 등을 통해 홍보도 강화한다.

특히 폭염 속 선별진료소 근무 직원과 진단검사를 받는 시민들을 위해 편의시설을 확충한다. 우선 매일 살수차를 동원해 선별진료소 주변에 물을 뿌리고 그늘막, 몽골텐트, 냉풍기, 양산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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