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출장계 내고 모텔 출입 발각
공무원 품위유지 위반으로 ‘강등’ 중징계

통영시 5급 사무관 A씨가 6급으로 강등되는 중징계를 처분을 받았다.

A 사무관은 시설관리사업소 소장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4월 21일부터 23일까지 코로나19 관련 지도점검 등의 명분으로 업무 출장계를 내고 실제로는 모텔을 드나들었다.

시는 지난해 6월 상급기관에 민원으로 접수된 A사무관의 허위출장 사실을 통보받은 후 사실여부 확인에 한계가 있어, 경찰에 직무유기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또 수사의뢰와 동시에 직위해제 조치를 취했다.

올해 3월 수사를 맡았던 검찰은 A사무관의 직무유기에 대한 무협의 처분을 통영시에 통보했다.

하지만 시는 검찰의 무혐의 저분 직후인 지난 4월 경남도 징계위에 A사무관의 중징계를 요청했다. 지방공무원의 중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이며 경남도가 처분한다.

경남도 징계위는 A사무관에 대해 6급 강등 처분했고, 통영시는 5월 12일자로 5급 사무관에서 6급 주사로 강등 조치했다. 또 3개월 정직도 처분됐다.

A사무관은 2018년 6월 5급으로 승진한 후 약 3년 만에 6급으로 강등됐다

통영시는 A사무관의 중징계를 요청한 이유로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문제 삼았다. 모텔출입에 따른 검찰의 무혐의 처리와는 별개로 공무원의 부적절한 처신이 중징계 요청 배경으로 작용했다.

“작년 4월은 코로나19 방역에 모든 행정력을 쏟던 시기였다. 이런 비상시기에 한 공무원의 일탈 행위가 알려지면서 시민들의 공분을 샀다.” 통영시청 동료 사무관들의 반응도 대부분 차갑다.

시 감사담당관은 “형법상 직무유기 혐의가 없어도, 행정법상 공무원이 지켜야할 의무(성실, 품위유지) 위반으로 경남도에 중징계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중징계를 받은 A사무관은 강등 처분에 불복해 경남도에 소청을 제기했다. A사무관의 소청은 경남도 법무관실이 8월경 판단할 예정이다.

통영시 공무원의 중징계는 지나친 음주에 의한 직위해제를 끝으로 최근 6~7년 사이엔 없었다. 시는 이번 사건으로 내년 청렴도 결과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한편 시민들도 이번 공무원 중징계 사건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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