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기적절한 의료서비스 제공 기대

정점식 의원이 지난 8일 항만 구역 내 제공되는 지원시설 중 하나인 진료소의 범위를 확대하여 공공보건 의료기관까지도 둘 수 있도록 하는 ‘항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진료 항목이 한정되어 있는 소규모 의료시설인 진료소만을 허용하고 있어, 항만 인근에서 응급환자 발생 시 환자가 시기적절하게 치료받을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항만 이용객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들도 항만 구역 내 지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항만 구역 내 둘 수 있는 의료시설의 범위를 공공보건 의료기관으로 확대하며, 항만기본계획 수립 내용에 ‘항만시설 내 보건의료‧교육‧문화시설 등 공익 목적의 시설 마련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점식 의원은 “해양도시들은 항만 주변으로 상권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항만 구역의 효율적 활용은 필수적”이라며 “현행법상 항만시설 내에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이 한정되어 있어 동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해양도시들의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및 항만 인근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발굴해 나가겠다”며 각오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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