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통영지청.

조폭 추종 10대들의 2002년 살인사건 해결
도피 중 자신 명의로 휴대폰 개통해 덜미

통영에서 10대 후반부터 도피생활을 해오던 살인 피의자가 검찰에 검거됐다.

창원지검 통영지청 박명희 부장검사(형사2부)는 기소중지 상태에서 19년간 도피생활을 해온 살인사건 피의자 A(37)씨를 검거해 살인죄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박 부장에 따르면 당시 만 18세였던 A씨는 2002년 7월 나사클럽 조직원 B씨 등 7명과 공모하여 칼과 야구방망이로 상대 조직원 2명을 공격해 1명을 살해했다.

피고인 A씨는 당시 경찰 참고인 조사 후 도주해 기조중지(지명수배) 되었다.

당시 피고인 등은 10대 후반으로 통영지역 폭력조직을 추종하며 클럽을 만들어 잦은 폭력사건을 이어갔다.

검찰은 지난 4월 피의자 A씨가 자신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사실을 파악해 휴대전화 위치추적과 통화내역 분석 등 은신처를 확인하고 5월 17일 검거했다.

또 공범과 참고인 등 사건 관계인 다수에 대한 조사를 통해 지난 3일 피고인 A씨를 살인죄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통영지청 박 부장은 “19년 동안 장기미제로 남아있던 살인사건 피고인을 끈질긴 추적과 수사로 검거했다.”며 “공범들에 대한 수사 및 공판기록을 면밀히 검토해 피고인의 공모 및 행위 분담 등 혐의를 명확히 규명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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