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0일까지 이의신청, 7월 심의로 확정

통영시는 관내 토지 144,589필지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있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6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6월 30일까지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7월 30일까지 확정하게 된다.

이번에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토지특성을 조사하고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 제출과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결정된 필지별 ㎡당 가격으로, 경상남도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은 7.74%이며, 통영시 전체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은 전년대비 7.13% 상승하였다.

지목별, 용도지역별 최고지가는 통영시 중앙동 1-14(대, 상업지역)번지가 590만 원이며, 최저지가는 욕지면 동항리 1396(전, 관리지역)번지가 297원으로 나타났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통영시청홈페이지(http://www.tongyeong.go.kr) 또는 민원지적과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및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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