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 위한 최적관람석 설치·관리 조례 발의

정동영 도의원

경상남도의회 정동영 의원(국민의힘, 통영1)이 장애인의 양질의 문화생활권 기반 마련을 위해 발의한 ‘경상남도 장애인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관리 조례’가 지난 20일 경남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동영 의원은 “도가 설치·관리, 운영하는 공연장 등에서 이동이나 시설이용에 불편을 겪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에 대해 최적의 관람환경을 조성하고, 그들의 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최적관람석’이란 이동과 대피가 용이하고 관람하기 좋은 위치에 설치된 관람석을 말한다. 정동영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최적관람석의 설치·관리에 대한 내용과 이동편의시설 확충, 장애인보호자의 관람석 배정, 시설개선에 대한 예산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도내 대부분의 공연장, 관람장 등 공공시설의 장애인 관람석은 거의 객석 뒷부분에 있고 접근하기도 불편하여 그동안 비장애인에 비해 문화혜택을 제대로 향유하기가 어려웠다”고 지적하고, “최적관람석 설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이며, 앞으로도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회적 약자들이 모든 생활영역에서 동등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 시책을 마련하는데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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