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부산물, 폐기물 아닌 재활용 가능한 ‘순환자원’으로 관리해야

경상남도의회 국민의힘 정동영 대표의원(통영1)이 대표 발의한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이 지난 22일 열린 경상남도의회 제38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건의안에는 경남은 전국 굴 생산량의 93%를 차지하고 있고, 굴 생산량이 증가할수록 굴 패각처리에 대한 비용이 어업인들에게 가중되고 있어, 꼭 필요한 법안이다. 굴 패각을 친환경적으로 활용하고 어업인들의 안정적인 어업활동을 위한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이 조속히 제정되도록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은 수산물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이 300㎏ 이상일 경우에는 사업장 폐기물로 분류되어 배출자가 직접 또는 위탁처리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 처리에 대한 부담은 모두 어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정 의원은“어촌지역 곳곳에 사업장 폐기물과 생활 폐기물이 관계법령 미비로 처리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고, 이로 인한 악취‧오폐수의 발생과 비위생적인 처리로 도민건강을 해치고 있다. ”면서 이 문제가 주민들간의 갈등은 물론 사회적 문제로까지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동영 의원은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고, 수산부산물 의 재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사회경제적 비용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모색하기 위한 재정지원 확대와 제도개선을 강력히 건의했다.

이날 의결된 대정부 건의안은 국회의장, 국회(환경노동위원장,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각 정당 대표,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에 송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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