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투기 적발되면 과태료 100만원 이하 부과

통영시가 깨끗한 시가지 조성을 위해 이동식 CCTV를 활용한 기동 단속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불법 투기가 많은 권역별로 묶어 가용 가능한 이동식 CCTV 20대를 집중 투입하고, 수시로 CCTV 위치를 변경하여 단속 효율성을 증대할 계획이라고 한다.

아울러 일 1회 이상 자원순환과 및 읍면동 담당자가 순찰하여 청결(배출)상황을 확인하고, 불법투기물이 발견될 경우 CCTV를 확인하여 투기자를 끝까지 색출하여 과태료를 부과한다.

첫 번째 집중 단속지역은 죽림 원룸촌 지역이다. 260원짜리 10리터 쓰레기봉투 아끼려다 100만 원짜리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

김상배 자원순환과장은 “불법투기가 심한 지역은 이동식 CCTV를 투입해 클린로드 조성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며 “불법투기는 무관용 원칙이며 과태료 부과는 엄중히 집행된다”고 밝혔다.

한편, 생활폐기물을 무단으로 투기하다 적발되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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