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30일까지 경영주 주소지 관할 지자체 읍면사무소에 신청

고성군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업인을 위해 4월 12일부터 30일까지 임업인 바우처 지원사업을 신청 받는다.

산림청에서 추진하는 임업인 바우처 지원사업에는 ‘코로나 극복 영림지원 바우처’와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의 두 가지가 있다.

‘코로나 극복 영림지원 바우처’는 코로나로 인한 매출 감소 품목(버섯류, 산나물류, 약초류)을 생산하는 산림청 등록 농업경영체의 경영주에게 임가 당 100만 원의 바우처를 지원한다.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는 코로나19 피해에 취약한 소규모 영세 임가의 경영 불안 해소를 위해 300㎡ 이상 5,000㎡ 미만 임야에서 단기소득임산물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체(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 산림청에 등록) 경영주에게 임가 당 30만 원의 바우처를 지원한다.

지급대상자로 선정되면 선불 충전카드로 지급되며, 사용기한 8월 31일 경과 후 남은 잔액은 환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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