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코로나19 상황 장기화로 인한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돌봄 공백 최소화, 현장에 밤낮없이 투입되는 의료진과 방역 종사자의 자녀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아이돌봄서비스 특별지원’을 시행 중이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거제시 지정기관에서 전문 교육을 이수한 아이돌보미가 직접 찾아가 1대 1로 아동을 안전하게 돌봐주는 제도다.특별 지원 서비스는 한시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매달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관련 전담 의료기관, 선별검사소 및 기타 방역대응기관에 근무하는 현장 필수 의료·보건 인력 및 지원 인력으로, 만12세 이하 자녀가 있고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이다.

특히 의료·방역 인력 가정에 대해서는 기존 가구별 소득수준에 따라 이용요금의 0~85%를 지원하던 것을 60~90%까지 확대한다. 이에 따라 현행 기준과 비교하면 이용가정의 부담이 최대 60%까지 완화(시간당 서비스요금 1만40원→4,016원) 된다.

또 24시간 근무하는 방역 업무의 특성을 감안해 이용시간 및 요일에 관계없이 주말을 포함해 하루 24시간 이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의료·방역 인력이 아닌 일반 가정에도 아이돌봄서비스 특례를 적용해 이용자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지금까지는 소득수준에 따라 0~85%를 지원했지만, 특례적용기간에는 40~90%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더불어 그동안 소득초과(중위소득 150% 초과)로 인해 100% 본인부담(시간당 1만40원)으로 서비스를 이용했던 가정도 특례 적용 기간에는 40%를 지원 받을 수 있어 시간당 6,024원만 부담하면 된다.​

이 기간에 아이돌봄 시간제 지원시간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연간 지원 한도(연840시간)를 적용 받지 않으며, 지원가능 시간은 평일(월~금) 08~16시이다.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가정은 아이돌봄 홈페이지(http://idolbom.go.kr)나 상담대표전화(1577-2514), 거제시 여성인력개발센터(☏055-639-2059)로 문의하면 자세한 내용을 상담 받을 수 있다.

거제시 관계자는“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자녀 돌봄 공백으로 인한 가정의 피로감과 경제적 파장이 너무 크다”며 “현장에서 고생하는 방역 인력 등이 이번 특별지원 혜택을 많이 활용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거제시에서 활동 중인 아이돌보미는 100여 명으로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지역별 아이돌보미를 채용·양성해 각 가정에 연계·관리하고 활동사항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생후 3개월부터 만12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 중 양육공백이 발생하여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가정은 누구나 원하는 시간에 필요한 시간만큼 이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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