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은 학대피해아동과 경계선지능아동 등을 보호하는 전문위탁부모를 모집하고 있다.

전문위탁 부모란 전문적인 보호가 필요한 2세 이하(36개월 미만) 영유아, 학대피해아동, 경계선지능아동을 가정에서 보호하는 위탁부모이다. 친가정의 여러 가지 사유로 아동의 보호가 불가능할 경우 아동복지법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보호대상아동을 일정기간 위탁할 수 있다.

기본요건은 △소득, 주거가 안전한 가정 △위탁아동에 대한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는 가정 △25세 이상(부부인 경우 부부 모두)으로 위탁아동과 나이차이가 60세 미만 △18세 미만 자녀의 수가 위탁아동을 포함하여 3명 이내 △가정에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자가 없는 가정 등이다.

전문위탁부모의 자격요건은 일반위탁부모의 선정요건을 충족하고 가정위탁부모 경험이 3년 이상인 자로, 사회복지사·보육교사·교사·의료인·청소년상담사 등의 전문자격증 중 1개 이상을 소유하고 전문가정위탁 부모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전문위탁 부모로 선정되면 △월 1백만 원의 전문아동보호비 △생계급여, 의료, 교육급여 등 아동 수급비 △아동 양육보조금을 최대 3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고성군은 아동보호전문요원을 두고 공공중심의 아동보호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가정위탁, 입양, 시설입소 등의 보호조치가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보호계획수립, 보호조치 아동의 양육점검, 보호 종결 후 사후 관리 등을 실시하고 있다.

기타 문의는 교육청소년과 아동친화담당(☎055-670-2626)으로 전화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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