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양경찰서가 봄 행락철을 맞아 해양 안전사고 예방과 건전한 레저 문화 조성을 위해 수상레저 안전위해사범의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야외·레저활동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낚시레저 활동자가 증가하고 사업장을 방문하는 이용객의 구명조끼 미착용, 정원초과 등 위반행위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해경은 레저사업자와 활동자 대상 안전한 레저활동을 위한 안전의식제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오는 22일부터 4월 9일까지 홍보·계도기간을 거쳐 4월 10일부터 5월 2일까지 23일간 구명조끼 미착용, 음주운항, 미등록 영업행위, 보험 미가입, 안전검사 미수검, 정원초과 등 안전과 직결된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통영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수상레저 주요 활동지 및 사고 다발지역을 선별해 집중단속, 해상에서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며 안전규정 준수가 해양사고를 막는 첫 단추임을 강조하며 해양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자발적인 실천과 협조를 당부했다.

저작권자 © 통영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