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 정화활동을 위한 인력확보, 예산 문제 등 해결

정점식 의원이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개정안’을 지난 3일 대표발의했다. 바다환경지킴이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특히 국가가 해양환경의 보전‧관리 및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지자체 활동에 대해 행정적 지원까지 할 수 있도록 지원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전국적으로 해양쓰레기는 한 해 약15만 톤 이상 발생하고 있는데, 경남 지역에만 연평균 9천172톤이 수거‧처리되고 있다. 하지만 해양쓰레기는 수거되는 양보다 발생량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더 심각한 것은 늘어나는 쓰레기 양으로 해양환경 오염이 날로 가속화되고 있는 한편 해양생물의 산란과 서식지 파괴 또한 심각해지는 등 조속한 대책 마련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법은 각 지자체에서 관할구역 바닷가에 있는 해양폐기물을 수거하도록 되어 있다. 지자체들은 법인이나 단체들을 지원하는 형태로 해양폐기물 수거활동(통상 ‘바다환경지킴이 사업’)을 추진해왔지만, 정작 바다환경지킴이 활동에 대한 정의나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했다.

정점식 의원은 “바다환경지킴이에 대한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여 더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 범위를 확대할 뿐만 아니라 수거된 해양폐기물을 적극적으로 재활용에 활용하도록 하는 등의 대안을 마련하였다”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또한 “동 개정안을 통해 해양환경 정화활동을 위한 인력확보, 예산 문제 등의 한계를 극복하는 등 해양오염방지 활동에 활력을 불어넣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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