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경 형사기동정이 기관장 없이 운항하던 화물선을 검거하고 있다.

24일 오전 10시 50분경 사량도 북동방 약 2km(1마일)해상에서 기관장 없이 운항하던 A호(34톤, 화물선, 통영 선적)가 승무기준 위반 혐의로 통영해경에 적발됐다.

선박직원법에 따르면 선박의 크기, 용도 및 선박항행의 안전에 관한 사항 등을 고려해 승무기준에 맞는 선장과 기관장이 각각 승무한 가운데 운항해야 한다.

통영해경 P-131정장은 “특별단속 기간 중 해양안전저해 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통해 국민 안전의식을 제고하여 해양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통영해경은 지난 22일부터 오는 5월 말까지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 중이다.

저작권자 © 통영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