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농장 3Km내 5천여 마리 긴급 살처분
10km내 가금류 이동통제 및 정밀검사 진행

통영 도산면의 한 가금류 사육농장(기러기, 오리, 칠면조 등 사육)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확진됐다.

지난 18일 칠면조 사체에서 H5형 AI항원이 검출된 후 동물위생시험소는 20일 고병원성으로 확진했다.

통영시는 발생 초기부터 엄격한 살처분과 소독, 가금류 이동통제 등 선제적 방역조치에 들어갔다. 이번 발생은 고병원성으로 진주시, 거창군, 고성군, 하동군에 이어 도내 5번째 발생이다.

시는 18일 밤 10시경 동물위생시험소로부터 정밀검사 결과를 확인한 후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을 투입하여 이동통제와 축사 내·외부 및 인근 도로에 일제히 소독을 실시했다.

그리고 공무원과 살처분 전문업체 등 30여 명을 동원하여 해당 농장과 주변 3㎞내 사육중인 30농가 5천여 마리의 닭 등 가금류 살처분에 들어갔다.

이동제한 및 방역구간 10km에 포함된 인근 고성읍 지역까지 포함된 213농가의 가금류 20만3천여 마리에 대한 이동을 제한하고, 임상예찰 및 정밀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방역전담관을 파견하는 등 행정인력을 총동원하여 매일 농가주변 생석회도포 여부, 농가내부 소독실시 여부, 방역시설 구비 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다.

방역지역 해제 시까지는 관내 전통시장의 생 가금류 유통을 금지하고, 10km 이내 100마리 미만의 소규모 가금류 사육농가에 대한 수매·도태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또 시군별 가금농가 전담관 책임 하에 농가의 4단계 소독실시 여부, 외부인 출입통제 등 방역실태를 매일 점검한다.

한편 통영 도산면의 해당 농가는 기러기 2천300마리, 오리 1천200마리, 토종닭 500마리, 거위 650마리, 칠면조 4마리 등 모두 4천654마리를 사육 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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