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농장 3Km내 5천여 마리 긴급 살처분

통영 도산면의 한 가금류 사육농장(기러기, 오리, 칠면조 등 사육)에서 H5형 AI항원이 18일 검출됐다.

통영시농업기술센터는 H5형 AI항원은 고병원성 확진 가능성이 높아, 초기부터 엄격한 살처분과 소독, 가금류 이동통제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고병원성 여부는 주말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이번 발생이 고병원성으로 최종 확진되면 진주시, 거창군, 고성군, 하동군에 이어 도내 5번째 발생이고, 지난 1월 14일 하동군 이후 35일만의 재발생이다.

통영시는 도산면의 가금사육농가에서 칠면조 폐사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동물위생시험소에서 검사한 결과 H5형 AI항원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시는 18일 밤 10시경 동물위생시험소로부터 정밀검사 결과를 확인한 후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을 투입하여 이동통제와 축사 내·외부 및 인근 도로에 일제히 소독을 실시했다.

그리고 공무원과 살처분 전문업체 등 30여 명을 동원하여 해당 농장과 주변 3㎞내 사육중인 30농가 5천여 마리의 닭 등 가금류 살처분에 들어갔다.

살처분 방식은 가금류를 분쇄해 석회와 톳밥을 섞은 후 비닐로 싸서 농가 주변에 배장한다. 또 60일 후 항체 검사 후 이상이 발견되지 않으면 이동 처리한다.

이동제한 및 방역구간 10km에 포함된 인근 고성읍 지역까지 포함된 213농가의 가금류 20만3천여 마리에 대한 이동을 제한하고, 임상예찰 및 정밀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방역전담관을 파견하는 등 행정인력을 총동원하여 매일 농가주변 생석회도포 여부, 농가내부 소독실시 여부, 방역시설 구비 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다.

아울러 선제적 AI 전파 차단을 위해 인근 고성군 접경지역과 도산면 등 3개의 이동통제 초소를 설치했다. AI의심 가금류가 발생한 농장과 역학적으로 관련된 농장은 즉시 이동제한 및 예찰에 들어갔다.

방역지역 해제 시까지는 관내 전통시장의 생 가금류 유통을 금지하고, 10km 이내 100마리 미만의 소규모 가금류 사육농가에 대한 수매·도태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또 시군별 가금농가 전담관 책임 하에 농가의 4단계 소독실시 여부, 외부인 출입통제 등 방역실태를 매일 점검한다.

한편, H5형 확인에 따라 고병원성 AI 확진 여부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최종 판정하게 되며, 20일경 나올 전망이다.

경남도는 통영 외 지역으로의 확산 방지를 위해 도내 전 가금농가를 대상으로 점검 및 예찰을 실시하고, 개별농가의 방역수칙 준수도 당부했다.

한편 통영 도산면의 해당 농가는 기러기 2천300마리, 오리 1천200마리, 토종닭 500마리, 거위 650마리, 칠면조 4마리 등 모두 4천654마리를 사육 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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