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는 올해 인체에 유해한 주택의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에 8억8천50만 원을 투입한다.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은 환경부의 지침에 따라 주택, 창고, 축사의 슬레이트 지붕재 철거와 지붕개량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통영시는 올해 주택 200동, 비주택(창고,축사) 20동, 지붕개량 20동에 대하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지붕개량에 대하여는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자 등의 취약계층에 대하여 우선 실시하고 예산이 남을 경우 일반대상자에 대하여 지원한다.

지원사업을 희망하는 시민은 3월 5일까지 신청서와 현장사진 등을 갖추어 건축물 소재 읍·면 사무소 및 주민자치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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