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는 설 명절을 앞둔 지난 14일까지 5일간 불법현수막 근절에 나섰다. 설 인사현수막 게시대를 늘리고 아파트 분양광고 등 불법 현수막 집중단속을 게릴라식으로 펼쳤다.

현수막은 옥외광고물 관리법에 따라 지정 게시대 또는 지정 장소에 게첨하여야 한다. 도로변이나 건물벽면의 무분별한 게시로 도시미관을 어지럽히거나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는 등 교통사고의 위험요소가 되고 있다.

특히, 통영시에서는 작년 한 해 동안 현수막 게시대를 총 28기 68면을 확충하였고, 이번 명절에는 정치인들의 적법한 인사 현수막의 게시를 위해 지정게시대와 행정게시대를 혼용 사용하는 등 깨끗한 통영거리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불법현수막 단속은 연휴도 반납한 채 옥외광고협회 통영시지부 회원 15명과 불법현수막 단속공무원 7명 등 총 22명의 민관 합동단속반이 120여건의 불법현수막을 철거 또는 정비․지도하였다.

김종경 옥외광고협회 통영시지부장은 “15명의 통영시옥외광고협 회원들은 아름다운 옥외광고 디자인을 만들고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 노력해 나아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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