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몽골, 문화재청, 낙동가유역환경청 등 보호협약

고성군은 지난 18일 ‘천연기념물 및 멸종위기동물 독수리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는 독수리의 고향 몽골을 대표하는 몽골명예영사와 국내 독수리 보호 기관인 문화재청, 낙동강유역환경청, 고성군이 참여했으며, 치료한 독수리 2마리를 방사하는 행사도 가졌다.

천연기념물 제243-1호이면서 멸종위기Ⅱ급 동물인 독수리는 전 세계적으로 2만여 마리 정도가 서식하며, 매년 월동을 위하여 몽골에서 11월에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2천여마리 중 800여 마리가 고성에서 이듬해 4월까지 머무른다.

독수리 보호활동은 1999년부터 (사)한국조류보호협회 경남고성군지회에서 김덕성 씨를 중심으로 먹이주기 등 보호활동을 진행하고, 2006년부터 문화재청과 고성군이 참여하면서 독수리보호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날 몽골정부를 대표하여 고성지역 업무를 담당하는 김인태 주경상몽골영사관 명예영사, 이호중 낙동강유역환경청장, 황권순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장, 백두현 고성군수가 독수리 보호를 위하여 최선으로 노력하는 것을 협약하였으며, 협약서의 내용 중 대한민국과 몽골과의 협약서 효력은 몽골정부의 승인 후에 발생한다.

협약식에 이어 책드 우너르자야 주부산몽골영사관 영사는 몽골의 자연자산 독수리보호에 대한 감사의 뜻을 담은 감사장을 고성군에 전달했고, 이어서 고성군수는 그동안 독수리를 보호해 온 김덕성 (사)한국조류보호협회 경남고성군지회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고성군은 20여 년간 꾸준한 독수리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계기로 ‘하늘-천연기념물 독수리’, ‘땅-둠벙: 국제관개농업유산 지정’, ‘바다-상괭이: 해양보호구역 지정’ 등 생태자원보전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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