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평동 주민자치위원장 선거 과정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낙선자 임윤영씨(전 부위원장).

 자치위, 관변 구성과 행정 보조역할 인식 깨야
 정치인, 제사람 심어 선거도우미 욕망 버려야

지난해 연말 읍면동 주민자치위원장의 임기 2년이 끝나면서 시작된 자치위원장 선거가 논란을 빚고 있다.

읍면동 주민자치위원장은 임기 2년에 한 번 연임이 가능하고, 자치위원은 25명으로 구성된다.

현재 통영시는 연임이 결정된 7개 읍면동과 위원장 교체 대상 8개 읍면동 중 3곳에서 새 위원장을 선출했다. 5개 읍면동은 코로나19로 주민자치위원장 선출이 미뤄지고 있다.

의혹이 제기된 봉평동은 지난 6일 주민자치위원장(위원 25명) 선거가 있었고, 이날 낙선한 임윤영(전 부위원장) 씨가 18일 기자회견을 갖고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임 씨는 기자회견에서 “동장과 지역구 시의원이 자치위원들에게 상대후보 B씨의 위원장 당선을 은근히 부추기는 작용을 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또 선거 당일 2인 1조의 책상에 앉은 상태로 위원장 후보 이름 또는 기호를 적어 내도록 한 투표 방법도 공정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투표 용지의 직인 속에 1~25번까지 번호를 작게 적어 놓은 것도 지지성향 파악을 위한 것으로 의심했다.

A씨는 시의 신속한 조사 요구와 함께 고발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자신의 문제 제기로 인해 다른 읍면동에서 공정한 자치위원장 선출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했다.

이에 대해 봉평동장과 지역구 시의원은 “특정인 당선 또는 낙선에 개입하는 발언을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봉평동장은 “주민자치위원장 선거 결과로 논란을 빚은데 대해 동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현직 주민자치위원인 모씨는 “주민자치위원장 대부분이 자신의 사업이나 지방의원 출마 등 이해관계를 염두에 둔 관변 인물들로 채워지고, 시의원들도 주민자치위 구성 단계부터 관여하는 것은 오래된 관행”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중앙권력의 지방 이양을 통한 지방자치 정착을 위해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바꿔 시범실시에 나서고 있다. 통영시도 조례 개정을 통해 올해 1월부터 중앙동이 주민자치회 구성과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대부분 주민자치위원회는 읍면동 주변의 관변단체 일색으로 구성돼 행정의 하부조직 또는 보조 역할에 그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주민이 스스로 지역사업을 계획하고 집행하는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회로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

행정도 주민자치위원회를 주체적 주민기구로 인식해야 하고, 정치인들도 주민자치위원을 자신의 선거도우미로 활용하려는 욕망을 버려야 한다.

왜 주민자치위원은 선거중립 의무 등 엄격한 공직선거법 적용 대상인지 모두 되새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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