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등 ‘재난대비훈련’ 근거 마련

목조 문화재가 대다수인 우리나라 문화재의 특성에 맞는 재난대비훈련을 통해 화재 등 재난사고를 방지하는 실효적 제도가 기대된다.

정점식 의원(국민의힘, 통영·고성)은 문화재를 더욱 안전하게 보존‧관리하도록 하는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화재나 재난 등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문화재 보호를 위한 재난대비훈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대응메뉴얼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008년 숭례문(국보 1호), 2019년 프랑스 노트르담 대성당 화재사고 이후, 전세계적으로 문화재 화재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되었다. 목조로 만들어진 문화재의 특성상 훼손 시 그 가치가 크게 실추될 뿐만 아니라 복원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재난에 대비한 문화재 보호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정점식 의원은 “화재 등 재난으로부터 소중한 우리 문화재를 지키기 위한 예방활동은 문화재를 복구하고 치료하는 그 어떤 노력보다 선행되어야 하고 중요하다”며 법안의 취지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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