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개정에 따라 올해 1월부터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 원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선정 기준액을 상향 적용한다.

지급 대상은 기존 소득 하위 40%에서 70%로 늘어났으며, 선정기준액도 상향 조정되어 1인 가구는 169만 원(기존 148만 원) 이하일 경우 월 최대 30만 원, 부부가구는 270만4천원(기존 236만8천원) 이하일 경우 최대 48만 원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현행법상 기초연금 월 기준 지급액은 소득과 재산 수준에 따라 월 2만470원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다만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동시에 받을 경우 국민연금으로 받는 금액이 기초연금 금액의 150%를 넘으면 비율 등에 따라 기초연금이 최대 50%까지 삭감된다.

기존 기초연금을 차등 소액이라도 받던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1월부터 변경된 기준으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2016년 1월 이후 기초연금을 신청하였으나 부적합 결정된 사람 중 수급 가능성이 확인된 대상자에게는 오는 15일부터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안내문이 발송될 예정이다.

기초연금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하면 된다.

한편, 2020년 12월말 기준으로 고성군의 노인 인구는 1만6천95명이며, 기초연급 수급자는 1만2천893명으로 수급률은 80.1%에 해당돼 전국 평균 수급률인 70%보다 월등히 많은 기초연금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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