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은 ‘2021년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준 완화’에 따른 지원 대상자 발굴 및 신속한 신청 조사로 취약가구 맞춤형 지원을 통해 원스톱 복지정책을 펴고 있다.

2021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신청대상자 중 노인 및 한부모가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 적용한다.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의 부양능력을 조사해 수급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올해부터는 65세 이상 노인과 한부모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단, 사회적 정서를 고려해 연 소득 1억 원 이상, 재산가액 9억 원 이상을 보유한 대상자에게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한다.

또한, 생활이 어려운 가구(중위소득 45%이하, 4인 기준 219만 원)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월세 임차료와 집수리비용 지원 등 '주거급여'를 확대 시행한다.

전월세 임차료의 경우 4인 가구 기준 최대 29만 4천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수급가구 중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을 대상으로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원하며, 저소득층 청년을 위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통해 주거급여 가구의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자녀가 취학, 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다른 곳에 거주하더라도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외에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을 단독가구 기준 2020년 148만 원에서 2021년 169만 원으로 14.2% 인상한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던 노인들도 소득 인정액이 169만 원을 넘지 않을 경우 신규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2020년도에 소득 하위 40%까지 적용되었던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 원 지급 대상을 2021년부터 기초연금 수급자 전체로 확대 적용한다.

단, 노인 일부는 국민연금 수령액과 배우자의 기초연금 수급 여부 등에 따라 지급액이 감액될 수도 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및 기초연금 인상 등 달라지는 복지제도에 따른 신규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소재 읍·면사무소에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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